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1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732, 1990.05.0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732, 1990.05.04 1. 질의내용 요약 1991년12월31일이전까지는 최종 부불금 지급일이 인도일로부터 2년 이내인 할부판매의 경우에 양도, 취득시는 최종부불금 지급일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2년01월01일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월부 및 연불의 범위)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금을 받는 것”으로 개정됨으로 양도자산의 할부 양도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양도 및 취득의 시기가 되는지의 여부와 또한 1991년12월31일 이전에 할부계약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 부불금의 지급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 재일01254-732, 1990.05.04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2.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3. 그리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