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납부하였으나 거래내용의 일방 또는 쌍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3820, 1991.12.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820, 1991.12.16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지 5,000 평을 8년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그린벨트로 정하여져 있는 토지입니다.
나. 이 토지를 매매하려고 하나 당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해주지 아니 하므로 이 토지의 매매 당사자간 (매입자는 법인)에 합의하여 등기이전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매매 하고자 합니다. 이때 본인은
소득세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115조 1항 1호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 자진신고 납부 하였을 때 적법여부
다. 위와같이 양도소득세 납부후 실지거래 금액이 확인이 되는 경우 그 실지거래 금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 추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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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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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