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비과세 요건 미충족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2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148, 1992.05.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148, 1992.05.12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9년 7월 1일 재직중에 동행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시 ○○구 ○○동 소재 ○○APT 28평형 1채를 분양받아 1989년 3월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였으며, 1989년 9월 1일 남편이 서울에서 지방(광주시) 인사발령 관계로 1989년 9월 5일자로 은행을 퇴직하고 광주에서 본인과 전 가족이 함께 생활하던 중 남편이 1991년 9월 1일자로 서울로 전근하게 되어 남편과 시부모는 서울로 이사를 했으며, 본인은 1991년 11월 1일 새로운 회사 (주)○○물산(○○도 ○○군 소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남편은 1992년 8월 17일자로 다시 지방(광주시)으로 인사발령을 받아 1992년 9월부터 현재까지 본인과 전가족이 남편 직장 근무지인 광주에서 거주하고 있음.(단, 본인의 해태로 인하여 주민등록상은 본인과 남편이 별도세대주로 되어있음) 나. 1993년 2월 23일 본인 소유의 APT를 매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1세대 1주택자로서 부득이한 경우 (직장 형편상)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과세대상이 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