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148, 1992.05.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148, 1992.05.12
1. 질의내용 요약
○ 세대주인 과부가 생계를 위하여 입주식모(入住食母)로 일을 하려고 세대전원이 서울시에서 인천시로 이사를 하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의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