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써 처의 사망으로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44, 1991.02.1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444, 1991.02.19
1. 질의내용 요약
○ 부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주택을 각기 한채씩 보유하고 있던 중,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부인 소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 양도한 주택의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