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9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되는 것이며 가등기에 기한본등기 절차가 이행된 경우에는 본등기 절차가 이행된 때인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일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되는 것이며, 또한 가등기에 기한본등기 절차가 이행된 경우에는 본등기 절차가 이행된 때인 1. 질의내용 요약 매매예약계약서에 의하여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1986.12.26 필하였습니다. * 매도금액 60,000,000원 중 59,500,000원 예약당일 지급 나머지 500,000원 1987.03.05지급 * 본 부동산표시 대지는 1983.06.30 구입등기 상기 별첨 내용에 대하여 법원승소 판결문에 의거 본등기를 1991.12.03.마쳤습니다. 이에따른 몇가지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자금출처에 대하여 예약권리자(을)○○○은 본 매매금액 6천만원에 대하여 조살르 받게 되는지 또는 현재 공시지가로 받게 되는지여부. 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예약자(갑) ○○○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당되며 본 매매금액 6천만원을 양도가격으로 적용하는지 또는 현재 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