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관련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9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444, 1990.12.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44, 1990.12.07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 ○○구 소재 토지를 1962년 2월경에 지목: 전면적1,810㎡을 취득하여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체에 국민주택 규모의 APT건립을 목적으로 상기 부동산을 1992년 02월경에 매매(매도자: 개인. 매수자: 법인.)하고자 하니 기준시가(공시지가)와 실거래 가액의 차액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결정 유형시 양도소득 금액을 기준시가와 실거래 가액중 어느 유형을 결정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