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실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면서 주민등록상 분리되지 않은 경우 세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9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0, 1991.01.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0, 1991.01.03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장남으로써 1984년 1월 가옥을 취득하여 1990년 6월 양도하였습니다. 양도시 7년 가까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비과세 대상이라 생각하였습니다만 실제로는 분가하여 살고있다 하여도 부친주민등록에서 분리하지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해당, 과세대상이라는 설명 이었습니다. (세무서) 그러나 실제로 본인은 결혼후 83년부터 별도의 세대를 구성 살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 이 경우 실제로 분리세대란점을 사실증명하여 비과세 대상이 될수는 없는지요. - 또 저같은 경우 사실증명을 세무서에서 인정 받을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