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126, 1991.04.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1126, 1991.04.26
1.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이 경우 "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 뿐 아니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구 ○○가 ○○번지의 양도소득세 납부를 요구하는 통지서를 받고 돌아가신 분이 남겨주신 주소지의 사정을 여러 민원창구에 문의하였으나 상속가구에 해당하듯이 복잡하고 애매한 민원은 지청에서 결론지을 수 없다고 하여 서신을 보냅니다.
우리가족은 1976년 선친<이○○>께서 ○○검사소 고령 지소에 근무중 순직하시다 홀 어머니를 모시고 원호대상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1977.03월에 본 주소의 주택을 <현○○,모, 이○○, 이○○, 이○○, 이○○> 5명의 명의로 분할상속을 받아 거주하고 있던 중, 1990.09월에 도시계획으로 6m 소방도로가 집을 양분하여 ○○번지 <72m 21.8평> ○○번지 <21.9m 6.6평>으로 번지수가 2개로 나누어지고 18.48평은 도로로 수용되었습니다.
이처럼 1가구2주택이 본인들의 재산취득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 또한 토지의 면적이 거주할 만큼 용이한 크기가 아님을 심사숙고 해 주십시오.
위의 ○○번지는 21.8평이 남았으나 지적도의 모양처럼 땅모양이 직삼각형이라 집짓기가 용이하지 않았고 더구나 도로 보상금으로 신축할 수 없어 통하는 뒷집에 ○○번지 <6.6평>의 매매를 종용하였던 바 뒷집의 경제형편상 매매가 불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번지와 ○○번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번지 <6.6평>에 남아있는 방한칸에 저희 가족이 담을 쌓고 보수하여 생활하고 있던중 저희 주택문제해결을 위하여 당시 계속해서 ○○번지와 ○○번지의 뒷집에 매매를 종용하였던 바 1991.06월에 ○○번지는 뒷집<○○번지>에 매매가 성립되었습니다.
도시계획당시 토지분할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아무런 예고나 지식이 없었고 20여년 가까이 한 집에서만 살았기에 매매후에 이처럼 많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