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각호에 규정한 가액 이외에는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제5항 각호에 규정한 가액 이외에는 없는것이며
2. 귀문중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3-8-3...4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양도소득계산함에 있어 양도차익의 계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
, 제2호,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못합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
소득세법
기본통칙 3-8-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