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14
부동산을 매매하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의 청산 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양도인 것을 재차 원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이를 각각 별개의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69, 1992.03.1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669, 1992.03.17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인은 1990년 12월에 건물을 외상으로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외상으로 매수한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하지않아 당초의 이면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제”에 의한 질의인으로 환원등기를 1993년 01월에 이행하였음. 나. 이 때 당초 매수인의 1993년의 환원등기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