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된 건축물가액이나 철거비용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2. 멸실된 건축물가액이나 철거비용은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되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건물을 매입하였다가 그 용도에 맞게 이용을 할 수가 없어 건물을 철거시키고 토지만을 양도 하였을시 그 철거비용을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와 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할때만 철거비용을 공제할수 있는지 아니면 실지거래와 기준시가, 어느것으로 계산시에도 양도차익에서 철거비용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