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8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85, 1991.03.25)내용을 참조하시기 발바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785, 1991.03.25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는 시유지고 건물은 개인소유의 집으로 명의는 제 앞으로 대어 있습니다. 그런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아파트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완공을 하고보니 시유지불하대금 건축비 일부를 납부할 형편이 도저히 되지 안아 어절수 없이 동,호수를 정한후 소유권 등기가 제 앞으로 나기전에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가구 일주택으로 인정하여 세제 혜택을 받은지 알려주십시오. ○ 대도당시 다른 집은 없었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