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1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846, 1991.07.01 1. 질의내용 요약 - A사는 ○○ ○○구 ○○동에 거주하면서 ‘1987년 서울 소재 직장주택조합에 가입, 주택을 분양받은바 있으나 그동안 근무지가 서울에서 안산소재 현장사무소로 변경되었습니다. - A사의 는 직장관계로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겼으나 A는 주소 변경시 조합원자격에 불이익이 생길까를 우려하여 ○○동에서 부모와 함께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 조합주택은 현재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 이전이며 ○○구 ○○동에 위치한 관계로 현근무지인 안산까지는 출퇴근이 너무나 어려워 부득이 동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 이 경우 양도 소득세 과세여부와 그 사유 및 비과세의 경우 관련입증서류, 제출기관, 제출시기 등의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