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846, 1991.07.01
1. 질의내용 요약
- A사는 ○○ ○○구 ○○동에 거주하면서 ‘1987년 서울 소재 직장주택조합에 가입, 주택을 분양받은바 있으나 그동안 근무지가 서울에서 안산소재 현장사무소로 변경되었습니다.
- A사의 는 직장관계로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겼으나 A는 주소 변경시 조합원자격에 불이익이 생길까를 우려하여 ○○동에서 부모와 함께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 조합주택은 현재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 이전이며 ○○구 ○○동에 위치한 관계로 현근무지인 안산까지는 출퇴근이 너무나 어려워 부득이 동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 이 경우 양도 소득세 과세여부와 그 사유 및 비과세의 경우 관련입증서류, 제출기관, 제출시기 등의 여부를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