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 또는 점포의 구분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139, 1990.11.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139, 1990.11.03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 ○○동 ○○번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1955년부터 위 장소에서 개업의로현재까지 봉직하여 오던 중 최근 건강상 이유로 폐업코자 아래 재산을 매각키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합니다.
1) 재산의 표시
| 종별 | 소재지 | 구조 | 면적 | 취득일자 | 비고 |
| 토지 | ○○시○○동○○ | 대지 | 290㎡ | 1966.08.15 | 상업지역임 |
| 건물 | 상동 | 철근콘크 리트스라브 | 311㎡ | 1971.12.22 | 진료실및주택 |
2) 토지등급 : 1991.12.07 현재 241등급
3) 토지공지시가 :1991.12.07 현재 ㎡당 153만원
4) 주택보유 : 1세대 1주택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