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 또는 점포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8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 또는 점포의 구분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139, 1990.11.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139, 1990.11.03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 ○○동 ○○번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1955년부터 위 장소에서 개업의로현재까지 봉직하여 오던 중 최근 건강상 이유로 폐업코자 아래 재산을 매각키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합니다. 1) 재산의 표시 | 종별 | 소재지 | 구조 | 면적 | 취득일자 | 비고 | | 토지 | ○○시○○동○○ | 대지 | 290㎡ | 1966.08.15 | 상업지역임 | | 건물 | 상동 | 철근콘크 리트스라브 | 311㎡ | 1971.12.22 | 진료실및주택 | 2) 토지등급 : 1991.12.07 현재 241등급 3) 토지공지시가 :1991.12.07 현재 ㎡당 153만원 4) 주택보유 : 1세대 1주택자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