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소득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1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414, 1990.12.0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14, 1990.12.05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장을 신설법인에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코져 하오나 토지의 취득일로 부터 당 사업장에 사용한 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사유로 아래와 같은 양도소득신고에 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내용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신고하여야 한다. (을설) - “갑설”의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ㆍ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170조 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전환은 산업 합리화를 위한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때 투기성 여부와는 거리가 멀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