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소유자산을 조합 등에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1
소유자산을 조합 또는 주민대표 등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ㆍ등록하는 경우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434, 1992.06.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34, 1992.06.11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자동차 ○○진흥회 ○○시지부가 자동차정비업체를 모아서 자동차정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1979.03.02. ○○시장으로 부터 도시계획사업 지정허가를 받아서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위 법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법인명의 소유로 촉탁 등기를 하였다가 사업편의를 위하여 다시 ○○자동차정비단 추진위원회(임의단체)위원 15명의로 명의신탁하고 구획정리 사업완료후인 1986년도에 신설되는 도로등 감보율 약10%를 공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가. 위 소유권 이전등기의 형식은 매매를 원인으로하는 촉탁등기를 하였는바 이 경우에도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개인소유->사단법인(사업허가)->추진위원->개인(종전토지 소유자)) 나. 자동차 정비단지내 토지라도 실재적으로 법인(사단법인)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