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유자산을 조합 또는 주민대표 등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ㆍ등록하는 경우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434, 1992.06.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34, 1992.06.11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자동차 ○○진흥회 ○○시지부가 자동차정비업체를 모아서 자동차정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1979.03.02. ○○시장으로 부터 도시계획사업 지정허가를 받아서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위 법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법인명의 소유로 촉탁 등기를 하였다가 사업편의를 위하여 다시 ○○자동차정비단 추진위원회(임의단체)위원 15명의로 명의신탁하고 구획정리 사업완료후인 1986년도에 신설되는 도로등 감보율 약10%를 공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가. 위 소유권 이전등기의 형식은 매매를 원인으로하는 촉탁등기를 하였는바 이 경우에도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개인소유->사단법인(사업허가)->추진위원->개인(종전토지 소유자))
나. 자동차 정비단지내 토지라도 실재적으로 법인(사단법인)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