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판정시 적용되는 기준인 자산총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8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여기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법규정에 의하여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3626, 1991.1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3626, 1991.11.23 1.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2.위 경우 법인의 순자산가액계산시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여기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법규정에 의하여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 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구와 ○○구에 사업장이 있으며 ○○사업장의 건물과 토지는 법인소유로 되어있으나 ○○사업장의 건물은 법인소유이고 토지는 법인과 아무런 관계가없는 개인소유로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가액을 평가할 경우 순자산가액 산출방법중 건물의 평가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시 주식 평가 방법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 의 산출방법에 의하는바 이 경우에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되 토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출하도록 되어있으나 건물에 대하여는 다음 세가지 계산방법중 어느것이 옳은지 조속히 회신하여 주십시오. <갑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의 5에 건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건물에 장부가액에 의한다. <을설> 상속세법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토지는 개벌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것을 합한것과 근저당설정최고액 또는 임대건물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수입에대한 환산가액중 높은 것으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한다. <병설> 건물은 법인소유이나 토지는 개인에게서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건물의 평가방법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근저당설정최고금액중 건물이 차지하는 금액 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수입금액 환산가액중 건물이 차지하는 금액중에서 높은 것으로 평가하는 방법과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근저당최고금액 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수입에대한 환산가액중 임대보증금및 임대수입금액환산가액이 높은 경우 건물과 토지의 구분없이 전부 건물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