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382, 1991.08.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382, 1991.08.12
1. 질의내용 요약
갑 과 을은 인접한 대지의 소유자로서 각자 건물을 신축코저 하였으나 대지면적이 협소하여 건물의 용도가 부적합하게 되었는바, 갑 과 을이 소유토지를 동일번지로 합병하여 건축 면적을 넓게 확보코저 합의하였음.
따라서, 대지를 합병하기 위한 전단계로써 갑의 토지를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바 등기원인은 매매로 하였음.
차후,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는등 건축이 어렵게 되어 건축을 포기하고 7개월만에 을로부터 대지를 되돌려 받게 되었으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하여 갑의 명의로 다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음.
이겨우에 있어서 당초에 갑이 을의 명의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실상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일종의 명의신탁 성격으로 사료되는바, 일단 갑의 명의로 되돌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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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