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6, 1989.08.2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136, 1989.08.25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에서 1987.08 25평형 연립주택을 구입하면서 돈이 부족해 구입한 집은 전세를 내놓고 그보다 작은 평형의 집에 월세로 그냥 살았습니다.
2년 여후 돈을 좀모아 그집에 들어가 1년 쯤 살다가 1990.11 31평형의 아파트를 살던 연립주택을 처분하고 약간의 돈을 더해서 이사왔습니다.
그런데 연립주택을 사놓고 1년 정도만 살았다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였습니다.(3년 이상소유, 1년 정도 거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