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8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6, 1989.08.2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136, 1989.08.25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에서 1987.08 25평형 연립주택을 구입하면서 돈이 부족해 구입한 집은 전세를 내놓고 그보다 작은 평형의 집에 월세로 그냥 살았습니다. 2년 여후 돈을 좀모아 그집에 들어가 1년 쯤 살다가 1990.11 31평형의 아파트를 살던 연립주택을 처분하고 약간의 돈을 더해서 이사왔습니다. 그런데 연립주택을 사놓고 1년 정도만 살았다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였습니다.(3년 이상소유, 1년 정도 거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