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조건부 매매’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별 약관에 의하여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당해자산의 인도기간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858, 1991.04.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858, 1991.04.02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내에 소재한 본인소유의 나대지 489제곱미터를 시내 모법인에게 행정관청의 소정의 토지거래 매매허가를 득하여 지난 1991.02.04에 매매대금으로 일금.\650,000,000원정에 양도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연불매매 조건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 매매대금 총액 일금.육억오천만원정(\650,000,000) 중
(1) 계약금 일금.\50,000,000원정 1991.02.04. 지급
(2) 1차 중도금 일금.\100,000,000원정 1991.06.30. 지급
(3) 2차 중도금 일금.\150,000,000원정 1991.12.31. 지급(예정)
(4) 3차 중도금 일금.\150,000,000원정 1992.06.30. 지급(예정)
(5) 4차 중도금 일금.\150,000,000원정 1992.12.31. 지급(예정)
(6) 잔금 일금.\50,000,000원정 1993.12.31. 지급(예정)
2) 위의 경우, 그러나 매수자의 자금사저으로 인하여 1991.06.30에 지급키로한 1차중도금 \100,000,000원정을 그동안의 지연일자에 대하여는 지연이자를 지급키로하고 (1991.06.30에서 1991.08.16까지), 1991.08.16일에 수령하였습니다.
3) 이 경우 위 매매에대한 양도시점은 아래 4가지중 어느 일자가 해당이 되는지요?
(1) 1991.02.04 (계약 체결일)
(2) 1991.06.30 (계약서상의 1차중도금 지급일)
(3) 1991.08.16 (사실상의 1차중도금 수령일)
(4) 1993.12.31 (최종 잔대금 수령일자)
4) 본인은 위 부동산 매매에대한 양도소득세를 1992.05.31RK지 본인이 수령할 총 매매대금 \650,000,000원을 과표로하여, 법소정의 계산을 하여 실거래에 의한 양도소득세(실거래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납부)를 확정신고 납부코저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유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