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의 세액공제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8
소득세법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1323, 1991.05.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323, 1991.05.17 1. 질의내용 요약 1) 소득세법 98조 는 자산양도차액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 소득세법 16조 는 세액계산의 순서로 ① 과표ㆍ세율 - 세액공제 = 결정세액 ② 결정세액 - 감면세액 = 결정세액 ③ 결정세액 + 가산세 = 납부세액으로 되어 있음 산출세액이 9억원이면 이 중 3억원은 과세 최저한에 해당되어 감면 받을 겨우 자진납부할 세액은 얼마일까요? 예시1) 9억 x (9억 x10%)-3억=5억1천만원 예시1) 9억 -3억 - (6억 x10%)=5억4천만원 [질의] 감면받을 세액도 자진 납부시 세액공제 10%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