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3882, 1989.10.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 01254-3882, 1989.10.24
1. 질의내용 요약
관련근거 ○○일보(1992.01.10. 16면) 다가구주택 취득감면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문의하오니 선처바라옵니다.
(가) 현재 다가구주택 12평(실평)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7평(실평)짜리 다가구 주택을 취득을 할 경우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이때에도 취득감면이 되는지의 여부
(나) 위와 같이 (가)항의 경우 1가구 1주택자가 양도할때에도 양도감면이 되는지의 여부(보유기간내)
(다) 위와 같이 (가)항의 경우 1가구2주택자가 1주택 양도시에도 양도 감면이 되는지의 여부(보유기간 내.외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재산 01254-3882, 1989.10.24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그러나 거주자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또한 당해 거주자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3년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