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023, 1990.10.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023, 1990.10.22
소득세기본통칙 2-7-14...2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적용함.
<1>재산세제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2>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3>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한 토지 중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4>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1990.05.01) 제3항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고자 할때 철도용지(사유지)의 경우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환산이 불가능한데 이러한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환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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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