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325, 1991.02.0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가 위2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325, 1991.02.06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 소유자 윤○○(1990.01.21일 미국이주)의 부동산 처분 위임을 받은 김○○입니다. (관계:형부)
위 소유자는 국외이주시 부동산 처분을 할려고 하였으나, 적정선의 매수자가 없어 거주3년 비거주5년 이상의 비과세 적용만 알고 상금까지 기다렸던바.-이것은 국내거주자에게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을 근간에 알고 매매계약하여 소유권 이전을 위해 국외거주자 인감(매도자 윤○○)을 위임받아 1991.11.21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위해 재산세 담당자께 접수를 하였더니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고 서류를 반려 받았습니다.
부동산 매수자의 이전독촉과 행정기관의 검인계약시 60일이내에 등기완료하라는 지시에 그이튿날인 1991.11.22일 다시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1991.11.27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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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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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