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양도소득세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의 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8
토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의 양수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수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391, 1990.12.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391, 1990.12.03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상기 재산을 1990.01.13 주택건설 등록 사업자인 ○○○에게 양도하고 양수자인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양도소득세의 50/100인 8,142,290 원을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8,142,290 동 방위세 4,071,140우너을 1991.02.28 납부하였으나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면서 등급 착오로 감면세액 계산이 착오되어 세무서에서 추가납부하라는 통지가 있는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4항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은 주택건설등록 사업자가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바 세액계산 착오도 주택건설 등록 사업자의 의무 태만으로 인한 결과이므로 추가 납부 세액은 양수자인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 납부 하여야 함이 마땅하도 사료돼 의견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