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전환사업을 영위 시 전환 전 사업용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1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1, 1992.01.0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71, 1992.01.09 1. 질의내용 요약 ○ 8년이상 농지소재지 거주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다 음 ○ 본인은 충남 부여군 ○○면 ○○리에서 태어나 그 곳에서 국민학교 교사인 남편과 결혼하였으며, 1964.10.27 부여군 ○○면 ○○리 답 4069㎡를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1991.10.27 양도하였음. ○ 거주는 자녀의 학교문제로 1969.08.30까지 거주하다가 대전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농지소재지 학교에서 1971.09.14까지 계속 거주 및 근무하면서 자경하였고, 1980.03.01-1982.02.28까지도 농지소재지 학교에서 거주 및 근무하면서 자경 하였음. ○ 이러한 경우 즉 자녀의 학교문제로 농지소유 명의자는 퇴거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실지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을 경우, 8년이상 농지소재지 거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 재일01254-71, 1992.01.09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함. 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안의 지역 나. “가”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안의 지역 다.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 양도소득에 대한 적용 세율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각호의 해당세율을 적용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