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498, 1991.02.26, 재일01254-581, 1991.03.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98, 1991.02.26
※ 재일01254-581, 1991.03.06
1. 질의내용 요약
1971년 학교 졸업후 부모님을 도와 ○○도 ○○군 ○○읍에서 농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약 1㎞ 떨어진 ○○시 ○○동 ○○번지 3081㎡와 다른 농토를 경작하였습니다.
1976.06 부로 경지구획정리 관계로 아버님의 소유로된 농지 <3081㎡>을 저의 명의로 환지 이전하였습니다. 현재는 절대 농지에 속하여 있습니다. 저의 명의로 된 날로부터 8년이상 경작하다 1984.09 직장 관계로 ○○시로 전출하였습니다.
1988.04 다시 직장관계로 농지를 타인에게 소작을 주고서 ○○도 ○○시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고향에 있는 농지가 부재자 농지가되어 실수요 농가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아니면 ○○시 ○○동에 농지를 매도하고서 현 거주지인 ○○도 ○○시에 농지를 구입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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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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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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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