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양도 당시에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7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430, 1991.05.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30, 1991.05.29 1.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2.따라서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약 60여년간 거주하고 있는 ○○○입니다. 저의 조부님때부터 3대가 소유하던 토지 전 ○○구 ○○동 ○○번지 1319M(399평) ○○구 ○○동 ○○번지 1279M(387평) 등 지목전 2598M(786평)을 1990년 06월 19일 국민주택건설업체인 ○○건업(주)에 토지를 양도하게 되어 동건설업체로부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 및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재 사항이 해당되는 것인지 알고십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시기는 1990년 12월 31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1990년 06월 19일 양도하였으므로 저의 소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1990년 12월 31일 현재는 국민주택건설업체인 ○○건업(주)이 소유하여 국민주택건설 허가를 받고 현재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배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