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위의 “무허가 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도 ○○군 ○○면 ○○리에 있는 대지를 1990년 09월에 양도하고 지난 1991년 06월중에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가옥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담당자는 법률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본 과세대상물인 대지는 선친때부터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서 본인이 1990년에 상속하였던 것이며, 이미 수년전부터 타인의 가옥이 존재하여 그로부터 토지사용료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인의 가옥은 가옥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미등기상태이며, 이번에 본인과의 합의하에 토지와 함께 일괄하여 타인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지의 소유자였던 본인에게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에 의하여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토지인 “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무허가건축물이 곧 미등기건축물전부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등기상태라 하더라도 가옥대장에 등재되어 있을 뿐아니라 동시행규칙 제1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에 건립된 것도 아닌 경우에는 특별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건축법 제5조
○
건축법 제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