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0, 1991.07.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중 취득세.등록세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50, 1991.07.16
1. 질의내용 요약
가. 금번 건설부 고시 제123호(1989.03.21, 제목 : ○○시 ○○지구 택지개발사업시행공고)에 의거 사업시행처인 ○○공사에서 우리원의 경계를 측량한 결과 정문주위일부(약 78평)가 개인소유지로 판명되어 이를 불가피 매입코자 다음과 같이 토지매매에 따른 면세 해당(적용)여부를 문의합니다.
(1) 우리원에서 공공업무를 수행키 위한 토지를 매입할시의 취득세, 등록세등 각종세금 면세 적용 해당여부 및 법규조항
(2) 우리원에 토지를 매도한자의 양도소득세 및 기타세금 면세대상 여부 및 법규조항
(3) 금회와 같은 특수한 경우(별첨 건설부고시 제123호 참조)의 불가피한 매매계약체결시의 면세 적용 신청방법 및 관련근거 조항
(4) 면세적용이 안될 경우의 부과세금내역 및 납부방법
(5) 기타 상기와 같은 경우 우리원에서 유념해야할 사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부칙 제1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