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유소캐노피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구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6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은 토지 및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은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구축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부처인 내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건축물 등의 정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캐노피는 구축물에 해당되는지 건물에 해당되는지 나. 지방세법시행령 76조 에 의거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되는지 다. 옥외 주유시설에 해당되는지 라. 위 3항중에 해당이 된다면 양도소득세법에서 장기특별공제에 해당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