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은 토지 및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은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구축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부처인 내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건축물 등의 정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캐노피는 구축물에 해당되는지 건물에 해당되는지
나.
지방세법시행령 76조
에 의거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되는지
다. 옥외 주유시설에 해당되는지
라. 위 3항중에 해당이 된다면 양도소득세법에서 장기특별공제에 해당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