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세감면규제법9법률 제4165호)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함에 있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규정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함
전 문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165호)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함에 있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규정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제66조의3(1989.12.30 신설)의 개정 전구법에 따르면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소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고 있는바, 이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과 시기등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
의 특별히 규정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로 되어 있어 1990.04.06 양도분에 대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 의하여 판정할 것인가 아니면 양도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할 것인가 질의합니다.
갑설 :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라 과세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한다.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배제를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토지가 되는지의 여부에 있으므로 조감법 시행규칙 제20조의6 1990.04.10 신설 시행전 1990.04.09 이전 양도분에 대하여는 양도일 현재의 상황으로 소급 적용이 불가하고 이의 판정시기는 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과세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을설 : 양도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이나 조감법 시행규칙 제20조의6 소급 적용에 불구하고 양도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