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환지 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6
종전의 토지소유자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환지 처분된 토지의 취득 시기는 종전토지의 취득일인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종전의 토지소유자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토지의 취득일인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303, 1990.11.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303, 1990.11.22 1. 질의내용 요약 가. 1960년도에 농지를 매입하여 농사일을 계속 경영하다가 정부의 도시개발계획에 의거 1982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대지로 지목 변경되어 환지 받은 토지를 1990년에 팔았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가 되는 매입년도를 1977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1982년으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라호에 따르면 농지의 경우 8년 이상 자경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세되게 되어있는바 1982년 이전에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는 면세될 수 있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상기 매입농지가 200평이었는데 정부의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감보율 50%를 적용받아 실제 환지된 대지는 100평이라고 하였을 경우 이 토지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가 되는 취득당시의 토지와 매매당시의 토지면적은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