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6, 1992.03.2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706, 1992.03.20
1. 질의내용 요약
○ 1965년 부산에 A주택을 구입하여 계속 거주해 오던 중 서울의 B주택을 1980년 구입하여 1988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부산의 C주택을 1970년 취득하여 1992년 멸실하고 멸실신고를 하여 현재는 1가구 1주택인 상태임. A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