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인 자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6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주택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한 경우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아파트는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춘 주택일 것.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75년도부터 ○○시 ○○구 ○○동 ○○번지 대지 112평과 동지상 단층주택 24평을 취득하여 살아오다가, 1988.10.14 위 주택부지 중간에 담장을 쳐서 주택부지 60평과 나대지 52평으로 사실상 분할하여 (1990.02.24 공부상 정리등재됨) 동 나대지 52평상에 2층주택 (건평 54평)을 신축허가 받아서 1989.06.05 2층 주택을 신축완성하고 1990.03.12 종전주택 24평과 동 주택부지 60평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본인은 신축한 2층 주택으로 주거이전하여 살고 있습니다. 나. 위와 같은 경우에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1) 갑설 :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신축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임으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양도임으로 비과세다. (2) 을설 : 1주택을 2인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양도가 아니므로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