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주택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한 경우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아파트는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춘 주택일 것.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75년도부터 ○○시 ○○구 ○○동 ○○번지 대지 112평과 동지상 단층주택 24평을 취득하여 살아오다가, 1988.10.14 위 주택부지 중간에 담장을 쳐서 주택부지 60평과 나대지 52평으로 사실상 분할하여 (1990.02.24 공부상 정리등재됨) 동 나대지 52평상에 2층주택 (건평 54평)을 신축허가 받아서 1989.06.05 2층 주택을 신축완성하고 1990.03.12 종전주택 24평과 동 주택부지 60평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본인은 신축한 2층 주택으로 주거이전하여 살고 있습니다.
나. 위와 같은 경우에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1) 갑설 :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신축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임으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양도임으로 비과세다.
(2) 을설 : 1주택을 2인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양도가 아니므로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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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