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철거후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3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토지를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637, 1991.03.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이 경우는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637, 1991.03.11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자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한자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철거명령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당해 주택을 완전히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제3자에게 양도시에 매수자의 형태나, 양도일 현재 건물(주택) 유무에 관계없이 비과세 되는지에 대해 질이합니다 아 래 가. 물건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 제 1재개발 구역) 나. 건물 (무허가건물임) 철거일 : 1988.02.27 다. 부속토지(나대지) 양도일 : 1990.01.25 라. 양수자 : 사업시행자가 아닌 개인 마. 종전주택(철거주택)은 거주기간, 1주택 소유등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됨. [질의 1] 갑설 :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을설 : 나대지 양도로 과세하여야 한다. [질의 2] 상기 “갑설”의 경우에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철거명령에 의한 철거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다음과 같은 확인으로 가능한 지 여부. 가. 재개발사업조합에서 관할동사무소에 보고한 철거현황 보고서 사본을 동사무소에서 확인하였을 경우에 그 사본 나. 도시재개발 사업 승인서 또는 계획서 사본 등 다. 재개발 조합에서 확인한 무허가 건물 철거 확인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