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1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18, 1992.06.1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418, 1992.06.10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한 문의 ○ 본인은 ○○구 ○○동 ○○아파트에 사는 사람입니다. 금년초 남편회사의 해외지사 발령으로 전가족이 4년 예정으로 해외 출국하게 됨. ○ 1가구 1주택인 경우 3년 거주 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이 안되더라고 저희처럼 지사 발령으로 인한 부득이한 이유로 전세대원이 해외 출국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외 주재기간 4년동안 다시 국내에 돌아와 살 것을 고려하여 다시 집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가 취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양도하고 얼마후에 다시 집을 취득 할수 있는지 여부. ○ 예를 들어 해외 출국 후 1년 내에계속 집값이 상승돼 부득이 다시 집을 취득 핮 않을 수 없는 경우 먼저 비과세 혜택 받은것은 취소되고 다시 과세 여부, 양도후 얼마의 유예 기간 후 다시 집을 취득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