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58, 1988.08.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458, 1988.08.31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은 산○○ 임야 28440평방미터 1957년 12월 24일 취득하고 을은 1980년 10월 08일 갑의 위임야중 28440분지중 571을 취득하여 갑.을이 각각 공유지분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나. 1987년 02월 03일 산○○동 12.13.14로 분할되여 산 ○○ 동 14는 농업진흥공사에 수용매각하고
다. 1989년 06월 08일 산○○ 동 20
1990년 04월 16일 산○○ (86-7 전으로 등록 전환)
각각 토지대장을 분할하여
1990년 08월 11일 분할 등기및 86-7 전 870평방미터는 을의 소유 산○○ 임야 13195평방미터 산○○ 임야 13752평방미터 산○○ 임야 201평방미터 (계27148평방미터)는 갑의 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습니다.
라. 을의 소유로 분할 등기된 전870평방미터는 을이 자격하던 농지로 취득시 측량착오로 잘못 등기된 것을 분할 등기시 실지분을 찾은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분할등기로 지분변경이 299평방미터에 대하여 만 갑이 양도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을설 : 토지대장상 분할된 날짜와 등기부상 공유물 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한 날짜가 상당한 시차가 있으므로 단순히 분할등기가 아닌 지분을 상호교환한 것으로 간주 갑 을 모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