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3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58, 1988.08.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458, 1988.08.31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은 산○○ 임야 28440평방미터 1957년 12월 24일 취득하고 을은 1980년 10월 08일 갑의 위임야중 28440분지중 571을 취득하여 갑.을이 각각 공유지분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나. 1987년 02월 03일 산○○동 12.13.14로 분할되여 산 ○○ 동 14는 농업진흥공사에 수용매각하고 다. 1989년 06월 08일 산○○ 동 20 1990년 04월 16일 산○○ (86-7 전으로 등록 전환) 각각 토지대장을 분할하여 1990년 08월 11일 분할 등기및 86-7 전 870평방미터는 을의 소유 산○○ 임야 13195평방미터 산○○ 임야 13752평방미터 산○○ 임야 201평방미터 (계27148평방미터)는 갑의 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습니다. 라. 을의 소유로 분할 등기된 전870평방미터는 을이 자격하던 농지로 취득시 측량착오로 잘못 등기된 것을 분할 등기시 실지분을 찾은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분할등기로 지분변경이 299평방미터에 대하여 만 갑이 양도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을설 : 토지대장상 분할된 날짜와 등기부상 공유물 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한 날짜가 상당한 시차가 있으므로 단순히 분할등기가 아닌 지분을 상호교환한 것으로 간주 갑 을 모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