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하여 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429, 1991.05.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29, 1991.05.29
1. 질의내용 요약
○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이사를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1987년 12월 취득하여 1989년 01월 신규주택으로 주거이전하고 종전주택을 매도하였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재무부령 제1760호(1988.08 각 개정) 3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