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대전에 살고있는 정○○ 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하여 서면 질의함.
○ 본인은 서울에서 타 직장생활을 하다가 1985.09월에 전북 ○○군 ○○면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주) ○○휴게소(호남고속도로)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며 가족(처, 자2)들은 대전으로 이사(전세)를 함. 대전에서 ○○휴게소 까지는 고속버스로 50분 거리이므로 출, 퇴근을 함.
○ 그러던중 1989.05.17자로 같은 회사인 ○○관광(주) ○○휴게소(전북 ○○군 ○○면 ○○리)로 발령을 받아 혼자 내려가서 회사내 숙소 생활을 하며 1주, 2주에 한번씩 대전 집에 가곤 했음.
○ 1989.09월에 ○○공사의 자회사인 ○○공단(주)가 발족함에 따라 기존 휴게소 운영자들의 휴게소중 일부를 ○○공사에 반납하여야 한다며 제가 그 당시 근무중이던 ○○휴게소가 1990.01.01자로 ○○공단(주)로 운영권이 이관되므로 1989.12.31자로 ○○관광(주) ○○휴게소에서는 자동 사퇴 처리되고 1990.01.01자로 ○○공단(주)○○휴게소 직원으로 입사 하게 되었음.
○ ○○휴게소에서 근 1년간 근무하던중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 하는것이 불편하여 정시에 집을 알아 보던중 ○○아파트가 1989년 말부터 분양하던것이 미 분양 되어 있다는 직원들의 말을 듣고 가족들과 상의하여 정주에서 살기로 결정하고 1990.05.14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한 아파트의 입주 예정일은 1991.01월 이였으며 휴게소에서 정주시내까지의 소요시간은 15분 정도 였음.
○ 1990.08월 말경 전에 근무하였던 ○○관광(주)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재입사를 권유받아 망설이다가 ○○공단(주)로 체제가 바뀌면서 기존 직원들의 대우가 형편없이 저하되어 항시 불만을 갖고 있던중 재입사키로 하여 1990.09.13자로 ○○관광(주) ○○휴게소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1993.01월 현재 재직중에 있음.
○ 정주시 ○○아파트는 1991.02월에 세를 주었으며 대전에서는 대아파트(13평)에서 생활하다가 ○○동 ○○아파트 3차 기회가 있어 신청하였더니 당첨이 되어 정주시 ○○아파트를 처분 하여야 해서 1992.01.08에 양도하게 되었음. ○○아파트의 분양가는 ₩39,754,000원 이었으며 양도가는 ₩45,000,000이었음.
○ 양도 소득세에 대하여 세무서 담당 공무원과 면담을 해 보았더니 정주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본인은 분명히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여 정주로 이사하기로 하여 1990.05.14에 아파트를 계약하였으며 입주 예정일은 1991.01월 이였음.
○ 정주에 거주한 사실만을 논하신다면 1990.05.14부터 입주 예정일인 1991.01월까지는 7개월인데 그 기간에 이사를 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사를 한다는 겄이 쉬운일은 아니지요. 7개월 후면 입주를 한다는데, 본인은 1979년부터 1993년 현재까지 14년간 직장 생활을 해오며 이제 겨우 내집마련의 기회를 가진 성실한 직장인 임.
○ 원래 기본적인 재산도 없으며 봉급 생활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파트 매매차익이나 노리는 투기운운 하는 그런 사람은 분명 아닙니다. 회사 체제가 바뀌면서 기존 직원들의 대우가 저하되며 불만이 있던중 호조건의 제의로 회사를 옮기는 피치 못할 경우가 발생 된 것임.
○ 명확히 판단하시어 양도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