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의의 및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2
과세시가표준액이란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가감산율표에 의한 가감산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1의2 가목 및 제115조 제5항에서 “과세시가 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가감산율표에 의한 가감산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득정지역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비율)가 없는 경우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환산취득가액(취득시 국세청 기준시가)=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시(토지,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 합계액 양도시(토지,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 합계액 가.위 산식에서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계산시 전용면적만 계산하는지 아니면 공용면적도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나.위 산식에서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계산시 가감산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1의2 가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5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