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의 ‘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민사상 쟁송 등으로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상 쟁송등으로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위의 규정 및 같은법 같은령 제4항에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6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납부시기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질의합니다. 당 주택건설 등록법인은 1988년 07월 25일 모 종중(문중)으로부터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모 종중은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1991년 11월 20일 현재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질의1] 상기와 같이 원인무효소송에 의한 민사재판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3항 단서 “기타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또한 기타 법령의 구체적인 법령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질의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3항 2에 해당되어 동법 제62조 2항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자진납부 할 경우의 납부시기 즉,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상기와 같은 사유로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이 되는 1991년 07월 25일 감면세액을 자진납부하는지 또는 1991년 당해연도 발생한 것으로 당해연도 법인세 신고시 자납할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