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4호에서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 중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주택에 대한 규정은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의 단서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
의 2 제4호(법 제5조 제6호(자)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2-68...6의2(미등기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의 규정에서 찾아 볼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1조의2 제4호
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갑.을 양설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여부.
(갑 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주택에는 주거지역에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고 건축한 무허가 주택이나(양성화 조치가 없었음)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해도 받지 못하는 국유지나 녹지지역에 건축한 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해도 받지 못하는 국유지나 녹지지역에 건축한 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본다는 설.
(을 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주택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도 받지 아니한 무허가주택(양성화 조치가 없었음)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해도 받지 못하는 국유지나 녹지지역에 건축한 주택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본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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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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