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에 의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사건번호선고일1991.12.12
요 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차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2. 여기서 “관계법령”이라 함은 부동산 등기법, 국토이용관리법, 부동산 중개업법, 주민등록법등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련한 법령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후단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중 관계법령의 종류 및 범위가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알수 없으므로 관계법령의 구체적인 법률명과 그 적용범위를 알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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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