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0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관계행정청이 주택건설업자 등록증 교부일 이후 동 사업자가 취득하는 토지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감면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며 2. 위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관계행정청의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교부일 이후 동 사업자가 취득하는 토지로써 같은법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문사항을 질의합니다. 주택건설 사업자등록 신청서 접수일 이후 등록증 교부일 이전대지 취득분에 대한 감면여부. ‘본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고져 1990년 05월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관할시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자등록을 하고져 장기간 준비를 거쳐 1991년 03월 02일자로 서류제출을 완료한 후 관할시에서 서류검토후 1991년 03월 13일자로 접수증을 교부받은후 그간 준비중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게 이르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코져 1991년 03월 13일자로 등기접수일 및 대금청산일로 동 법인명의로 대지를 취득하였음. 그 후 1991년 04월 08일자 주택건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을 경우 동 대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 등록 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50%상당하는 세액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