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에서 “주택”이라 함은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공부상 주택을 점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3.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 ○○시 ○○동 25-4에 거주하던 주택을 1983년 04월에 매입 입주하다가 1991년 03월 31일자로 양도하였습니다. 또 1987년 06월 22일 여유자금으로 여인숙으로 허가나나 주택을 매입하여 타인에게 전세로 주어 여인숙업을 계속하다가 1991년 07월 31일에 양도 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거주했던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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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