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취득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춘 경우 환급세액의 계산은 결정세액에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의 양도소득이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환급신청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주택조합 대표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1982.12.21 개정 법률 제3575호)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한 자가 같은법시행령 제50조 규정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춘 경우 환급세액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 의거 결정세액에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의 양도소득이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위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9항(1987.12.31개정, 법률 제12333호)에 의거 당해 내국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귀문의 경우 주택조합 대표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50%할증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1항의 양도소득세 환급세액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
(갑 설)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를 준용한다.
(을 설)양도세액X{양도면적 -국민주택이외의 면적(상가,유치원)}/양도면적
나.주택조합이 양도소득세 환급권을 양도받았을 경우 환급신청해야 할 관할세무서에 대한 질의(환급권 양도서, 납부사실 증명서상에는 주택조합 소재지가 주소지로 되어 있음)
(갑 설)대표자(주택조합장)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을 설)주택조합설립인가서, 양도소득세환급권양도서 및 납부사실증명서상 기재되어 있는 주택조합의 소재지 관할세무서.
(병 설)당초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납부한 관할 세무서
다.방위세 중과납부에 대한 질의
(갑 설) 주택조합에게 양도소득세 환급후 환급당월말까지 양도자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납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1982.12.21개정 법률 제3575호)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