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10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는 1990.12.31 법률 제4280호에 의거 폐지되었으며 동 소득에 대한 교육세는 교육세법 제3조에 의거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는 1990.12.31 법률 제4280호에 의거 폐지되었으며 동 소득에 대한 교육세는 교육세법 제3조에 의거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귀문중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498, 1991.02.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498, 1991.02.26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가 사업시행자로 ○○시○구 ○○동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편입된 토지소유자로서 방위세 및 양도소득세 관계를 질의합니다. 가.방위세는 한시법으로 지난해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위세에 대한 대체세로 교육세가 신설되었다는데 여기에 대한 관련여부와 또한 ○○시로 편입되기전 8년이상 자경을 하였는데 세금부과 여부는 어떠한지 여부. 나.지난해임시국회에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세조치를 금년말 1991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는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토지소유자로서 10년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 왔는데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