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2. 귀 문중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계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14, 1991.01.03)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4, 1991.01.03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5항 1호
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개념에 대하여 무허가건물도 필요경비 7%의 계산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APT의 경우 전용면적 +공용면적인지 여부와 전용면적만을
지방세법 제80조
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하는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1의2 가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5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